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50조 ②이 법령제351조이 법령제516조의9 ① ③ ④이 법령제516조의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벤처기업법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다음 조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