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6조의2 ②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다음 조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