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3조이 법령제2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다음 조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