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3조(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30조 ①이 법령제63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다음 조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