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다음 조 제331조주주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