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7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552조 설립무효, 취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다음 조 제186조전속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