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제6절 해산 다음 제8절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