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4절 신주의 발행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4절 신주의 발행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