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25퇴사 원인 다음 조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