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다음 조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