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다음 조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