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 설립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이 법령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