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지분의 입질)①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②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6조 ←②이 법령제55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8조지분의 공유 다음 조 제56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