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해산사유)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2. 사원총회의 결의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7조 ←①이 법령제58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8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610조회사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