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주식의 입질)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다음 조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