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전환의 청구)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③ 삭제 <1995.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다음 조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