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다음 조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