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①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②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5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다음 조 제861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