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9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