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제2관 사채권자집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8절 사채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②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