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3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자본시장법제217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26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다음 조 제201조업무집행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