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7조의5 ⑤이 법령제200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다음 조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