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30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603조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3조합병의 등기 다음 조 제235조합병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