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다음 조 제897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