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41조이 법령제142조이 법령제143조이 법령제792조이 법령제793조이 법령제801조이 법령제802조이 법령제811조이 법령제8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다음 조 제921조여객항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