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84조이 법령제485조 ②이 법령제48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다음 조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