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40조이 법령제14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3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125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