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제1관 주주총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1관 주주총회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