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벤처기업법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5조 주식의 병합에 …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329조 자본금의 구성이 법령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이 법령제343조 주식의 소각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30조의11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다음 조 제442조신주권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