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516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다음 조 제349조전환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