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6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다음 조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