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이 법령제430조 준용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다음 조 제43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