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6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다음 조 제151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