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조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