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비송사건절차법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 다른 법령이 법령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다음 조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