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6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