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다음 조 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