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6조의8이 법령제183조의2이 법령제25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벤처투자법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8준용규정 다음 조 제87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