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상호계산기간 다음 조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