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4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다음 조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