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6조손해보험증권 다음 조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