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다음 조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