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보수청구권 다음 조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