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다음 조 제114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