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제3절 항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