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다음 조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