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209조이 법령제210조이 법령제382조이 법령제385조이 법령제386조이 법령제388조이 법령제395조이 법령제397조이 법령제399조이 법령제400조이 법령제401조이 법령제407조이 법령제40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이 법령제626조 부실보고죄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다음 조 제568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