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10절 합병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