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63조 ←②이 법령제434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자본시장법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9 조합공동사업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8조 합병절차 등에 …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다른 법령이 법령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이 법령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이 법령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이 법령제60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1조의2준용규정 다음 조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