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14조 ② ③ ←①이 법령제614조 ②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상업등기규칙제51조 신청정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다음 조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