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②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03조 ② ③ ④ ⑤ ⑥ ⑦ ←②이 법령제404조 ←②이 법령제405조 ←②이 법령제40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7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4조의2유지청구권 다음 조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